- 시작
- 2000년 10월 10일신뢰도 90%출처 제공
클린턴, 대중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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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Clinton Signs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
- H.R. 4444 법안은 2000년 10월 10일 공법 106-286호로 발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차별 대우(정상무역관계 대우)의 연장을 승인하고,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1]
- A편은 무역법 1974년 제4편 제1장 - 이른바 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른 연례 심사 - 을 중국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바로 이 조항이 대우를 매년이 아닌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1]
- 이 법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날 발효되도록 되어 있어, 법 자체가 제네바 쪽의 결정을 기다리는 형태였다[1][2]
- B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과 법치를 매년 보고할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교란에 대한 구제 조치도 마련한다[1]
- 이 법이 없었다면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이 비적용 조항을 발동하도록 강제했을 것이다. 이 법 덕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구속력을 갖고 예측 가능해졌다[2][3]
참고자료 3신뢰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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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govinfo.gov/content/pkg/PLAW-106publ286/html/PLAW-106publ286.htmgovinfo.gov· 게시 2026년 9월 21일· 시작 2000년 10월 10일 ✓· 점수의 33%
미국 법령집(Statutes at Large) 원문에는 공법 106-286호의 제정 조항 옆에 "2000년 10월 10일 - [H.R. 4444]"라는 주기가 달려 있다.
- [2]75%United States–China Relations Act of 2000 (Wikipedia)en.wikipedia.org· 추가 2026년 9월 21일· 점수의 33%
The Act's passage, its link to WTO accession and the debate over its effect on American manufacturing employment.[1]
- [3]70%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kipedia)en.wikipedia.org· 추가 2026년 9월 21일· 점수의 33%
Why permanent treatment from the United States was a precondition of a workable access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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