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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27일신뢰도 90%출처 제공
쇼핑객들, 룰루레몬의 관세 환급금 나눠달라며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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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Shoppers File Class Action Seeking Lululemon's Tariff Refunds
미시간주 소비자 4명이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룰루레몬을 제소했다. 회사가 IEEPA 관세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떠넘겼으므로, 정부로부터 받는 환급금도 고객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 조슈아 뉴먼, 제시카 켈리, 바비 켈리, 로널드 K. 벅먼 3세는 2026년 3월 27일 미시간 동부연방지법에 잠재적 집단을 대표해 룰루레몬 U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 이들은 룰루레몬이 IEEPA 관세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동시에 같은 관세에 대한 환급을 정부에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
- 소장은 이를 이중 회수이자 부당이득이라고 규정하며, 초과 청구된 관세분의 반환 또는 환급금 중 비례 몫을 이자와 함께 요구한다[1]
- 소장은 국제무역법원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식 수입자뿐이어서 소비자에게는 그곳으로 갈 직접적인 경로가 없다고 설명한다[1]
- 룰루레몬은 이 소송에 맞서 대응할 뜻을 밝혔으며, 원고 측은 2026년 9월 15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2][3]
참고자료 3신뢰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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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ied.393135/gov.uscourts.mied.393135.1.0.pdfstorage.courtlistener.com· 게시 2026년 9월 24일· 시작 2026년 3월 27일 ✓· 점수의 34%
사건번호 2:26-cv-11029의 집단소송 소장에는 "제출일 2026년 3월 27일(Filed 03/27/26)"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 [2]88%Neuman v. Lululemon USA Inc., 2:26-cv-11029 - CourtListenercourtlistener.com· 추가 2026년 9월 24일· 점수의 34%
Docket: filed 27 March 2026 before Judge Stephen J. Murphy III; stipulated response deadlines; amended complaint filed 15 September 2026.[1]
- [3]90%lululemon athletica inc. Form 10-Q for the quarter ended August 2, 2026sec.gov· 게재 2026년 9월 3일· 점수의 31%
Discloses Neuman v. Lululemon USA Inc. (E.D. Mich. 2:26-cv-11029), filed March 27, 2026, over alleged tariff-related pricing and potential refunds, and says Lululemon intends to defend 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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