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 첫 섬유 생산자 확대책임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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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State Legislature
확정날짜 확실성: 확정확정으로 발표됨출처가 날짜를 얼마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지: 확정, 예정, 추정, 연기, 미확인.“확정” 핀 모두 보기신뢰도 83%종합 신뢰도: 83%핀의 출처와 참고 자료가 날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출처를 포함한 자료 2건이 핀의 시작·종료 시각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가중 평균. 자료는 최신 자료보다 180일 오래될 때마다 가중치가 절반이 됩니다신뢰도 75% 이상 핀 모두 보기법안 자체 상태 페이지에는 “2024년 9월 28일 주지사 승인. 2024년 9월 28일 국무장관에게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24년 법률 제864호로 되어 있다.[1]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B 707, 즉 ‘2024년 책임 있는 섬유 회수법’에 서명하며 캘리포니아는 의류·섬유 제조사에 자사 제품의 수거·수선·재활용 비용 부담을 의무화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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