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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뢰도 93%판결은 1954년 5월 17일 내려졌으며, 이는 347 U.S. 483에 실린 판결문 자체의 날짜다.[1]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흑인과 백인 아동을 위한 공립학교를 분리 설치하는 주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 이는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과 그 분리평등 원칙을 부분적으로 파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