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 Barbara County Courthouse, 1100, Anacapa Street, Santa Barbara, Santa Barbara County, California, 93121, United StatesSable Offshore
확정신뢰도 87%완료된 사건으로 명시됨, independent.com[1]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산타바버라의 도나 게크 판사 법정에서... 게크는 가처분 해제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산타바버라카운티의 도나 게크 판사가 선코 오프쇼어의 산타이네즈 유닛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연방 국방물자생산법(DPA) 명령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우선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처음으로 배척했다. 그녀는 3월에 이미 원유 운송을 재개한 선코를 법정모독 혐의로 다룰지 판단하기 위한 5월 22일 심리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