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09.24@LawDesk연방순회항소법원, 룰루레몬의 나이키 운동기록 공유 특허 승소 유지Howard T. Markey National Courts Building, 717, Madison Place Northwest, Ward 2,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20005, United StatesLululemon2026.05.13 오후 1:40 시작확정신뢰도 86%선례로 삼지 않는 규칙 36 판결문(사건번호 2024-2074)은 "2026년 5월 13일" 날짜이며 "제출일: 2026년 5월 13일(Filed: 05/13/2026)" 도장이 찍혀 있다. 소송기록에는 그날 오전 9시 40분에 등재됐다고 나온다.[1]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심판항고위원회(PTAB)의 판단을 별도 의견 없이 인용했다. 룰루레몬이 승소한 이 판단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로 녹화된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나이키 특허의 문제 된 청구항들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1.0010
법률2026.09.25@LawDesk연방순회항소법원, 파커비전의 퀄컴 특허소송 항소 심리Howard T. Markey National Courts Building, 717, Madison Place Northwest, Ward 2,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20005, United StatesQualcomm2026.06.01 오후 2:00 시작확정신뢰도 8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통지문은 '이 사건은 2026년 6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이 예정되었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 변론의 오디오를 2026년 6월 1일에 게시했다.[1]프로스트, 첸, 스타크 판사로 구성된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퀄컴에 대한 수신기 특허 청구를 끝낸 청구항 해석에 대해 파커비전의 항소를 심리했다.1.0010
법률2026.09.24@LawDesk연방순회항소법원, 나이키 피트니스 워치 특허 관련 룰루레몬 승소 유지Howard T. Markey National Courts Building, 717, Madison Place Northwest, Ward 2,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20005, United StatesLululemon2026.08.05 오후 1:10 시작확정신뢰도 86%사건번호 2024-2134의 비선례적(nonprecedential) 의견서에는 "결정일: 2026년 8월 5일(Decided: August 5, 2026)"이라고 적혀 있으며, 소송기록에는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다.[1]연방순회항소법원이 룰루레몬이 이겼던 특허심판원(PTAB)의 판단, 즉 심박·피트니스 워치 콘솔에 관한 나이키 특허의 모든 문제된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