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DPA 명령이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 문제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에 우선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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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le Offshore
확정신뢰도 83%완료된 것으로 명시됨, E&E뉴스(2026년 8월 19일)에 따르면: 법원이 "선코 오프쇼어의 원유 운송을 계속 허용한다"; 누즈호크와 블룸버그거번먼트도 판결일을 같은 날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의 8월 21일 발표보다 이틀 앞선다.[1]
미국 중부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이 선코 오프쇼어의 산타이네즈 파이프라인 운영을 요구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 명령을 정지해 달라는 캘리포니아 주의 요청을 기각하며, 이 연방 명령이 파이프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려는 주(州)의 시도에 합법적으로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동의명령(consent decree)에 따른 파이프라인 안전 감독권을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실에서 연방 파이프라인·위험물안전관리국(PHMSA)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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