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Centre Street, Civic Center, Lower Manhattan, Manhattan, New York County, New York, 10007, United StatesLululemon
확정신뢰도 91%2026년 3월 31일자 소송기록 58번 항목: 앤드루 L. 카터 주니어 판사의 "53번 각하 신청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는 명령(ORDER granting in part and denying in part 53 Motion to Dismiss)".[1]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가 룰루레몬의 2023~24년 발언을 문제 삼은 주주 집단소송에서 회사 측의 각하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판사는 내부자거래 의혹을 근거로 허위·오도성 진술과 고의성(scienter)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