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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일신뢰도 90%출처 제공
브린케마 판사, 애드테크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AdX 강제매각 면제
원문에서 자동 번역됨
원본 제목: Judge Brinkema Spares Google an AdX Breakup in Ad Tech Antitrust Case
- 2026년 9월 2일,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법원의 레오니 M. 브린케마 판사는 원고 측이 요구한 구조적 시정조치 - AdX 매각, DFP 최종 경매 로직 오픈소스화, DFP 잔여부문의 조건부 매각 - 를 기각했다[3]
-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행태적 시정조치 대부분을 법원이 수정한 형태로 받아들이며, 양측에 30일 이내 하나의 공동 제안 최종판결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3]
- 판결문은 구조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히며, 매각을 요구하는 논리는 "구글이 이 법원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신뢰의 부족과, 확실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4]
- 구글은 Prebid가 실시간으로 AdX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API를 구축하고 DFP를 Prebid와 연결해야 하며, 이는 DFP가 AdX와 작동하는 방식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4]
- 매수 측 시정조치는 애드워즈에는 적용되지만, 법원이 위법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DV360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4]
- 3인 후보 중에서 선정될 제3자 모니터와 기술위원회가 이행을 감독하며, 최종판결문은 6년간 유효하고(원고 측은 15년을 요구했다), 연장이 가능하고, 등재 60일 후 발효되며, 전 세계에 적용된다[4]
- 책임 인정 판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앞서 구글이 셔먼법 1조와 2조를 위반해 퍼블리셔 광고서버 및 광고거래소 시장을 독점하고 DFP를 AdX에 끼워팔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4], 구글은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6]
- 구글의 리앤 멀홀랜드는 회사가 "법원이 중소기업을 돕는 도구를 해체하라는 법무부의 제안을 기각한 것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으며, 법무부는 "법원이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한 것에 만족한다"며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5]
- 의견서는 14일간 봉인 처리됐다가 2026년 9월 16일 봉인 해제됐다[4]; 판결 이후 구글 주가는 0.6% 상승했다[6]
- 퍼브매틱은 법원이 행태적 시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피해 구제에 "더 신속한 경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
- 디지데이는 구글이 AdX를 경쟁 광고서버에 개방하기까지 12개월, AdX와 DFP를 Prebid와 연결하기까지 12~15개월의 기간을 갖는다고 전했다[2]
참고자료 6신뢰도 89%종합 신뢰도: 89%핀의 출처와 참고 자료가 날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출처를 포함한 자료 6건이 핀의 시작·종료 시각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가중 평균. 자료는 최신 자료보다 180일 오래될 때마다 가중치가 절반이 됩니다신뢰도 75% 이상 핀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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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adexchanger.com/antitrust/google-wont-have-to-break-up-its-ad-tech-business-judge-brinkema-rulesadexchanger.com· 게시 2026년 9월 23일· 시작 2026년 9월 2일 ✓· 점수의 18%
법원 명령서(ECF 1857)에는 "지방법원 판사 레오니 M. 브린케마가 2026년 9월 2일 서명함"이라고 적혀 있으며, 소송기록에도 2026년 9월 2일자로 등재됐다.
- [2]80%Google's ad tech remedies decoded: what changes, what doesn't and what will take yearsdigiday.com· 게재 2026년 9월 17일· 점수의 17%
Digiday's read of the unsealed opinion: Prebid access to AdX real-time bids, DV360 left out, quarterly Monitor reports, 12 to 15 months to build the integrations.
- [3]98%Order - #1857 in United States v. Google LLC (E.D. Va., 1:23-cv-00108)courtlistener.com· 게재 2026년 9월 2일· 점수의 16%
The court's own order, signed by Judge Leonie M. Brinkema on 9/2/2026: rejects divestiture of AdX, open-sourcing of DFP's final auction logic and the contingent DFP Remainder divestiture, accepts most behavioral remedies, and orders one jointly proposed Final Judgment within 30 days.[1]
- [4]97%Memorandum Opinion - #1858 in United States v. Google LLC (E.D. Va., 1:23-cv-00108)courtlistener.com· 게재 2026년 9월 2일· 점수의 16%
The 106-page remedies opinion signed 9/2/2026, filed under seal and unsealed on 9/16/2026 per ECF 1860; states the reasoning, the Prebid interoperability, AdWords, Monitor and Technical Committee remedies, the 6-year term, the 60-day effective date and the global reach.[1]
- [5]85%Judge rules Google does not have to break up ad tech businessthehill.com· 게재 2026년 9월 2일· 점수의 16%
The Hill's same-day report carries Google's statement (Lee-Anne Mulholland) and the DOJ spokesperson's statement on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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