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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8일신뢰도 90%출처 제공
태국 개정 주류법, 금지 시간대 음주자에 벌금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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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Thailand's Amended Alcohol Law Starts Fining Drinkers in Banned Hours
- 개정 주류통제법은 고객이 자정부터 오전 11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제한 시간대에 레스토랑이나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1]
- 위반자는 최대 1만 바트의 행정 벌금을 물게 되며, 이는 책임을 판매자에서 음주자로 옮기는 것이다[1][2]
- 호텔, 허가받은 유흥업소, 인증된 관광지역 업소, 국제공항은 계속 예외로 남는다[2]
- 주류 광고는 이제 순수하게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유명인·인플루언서·공인을 활용한 주류 마케팅은 금지된다[2]
- 주류통제국은 하위 규정이 마련되는 동안 과도기가 적용되며, 벌금 전에 교육과 경고가 있고, 현재로서는 경찰이 아닌 부처 소속 공무원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1]
참고자료 2신뢰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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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58091nationthailand.com· 게시 2026년 9월 27일· 시작 2025년 11월 8일 ✓· 점수의 78%
네이션 타일랜드(Nation Thailand)는 '보건부는 2025년 11월 8일 발효된 새 주류통제법의 세부사항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 [2]85%Drink at the wrong time in Thailand and you could face a 10,000-baht fine - Malay Mailmalaymail.com· 게재 2025년 11월 8일· 점수의 22%
Under the amended act, drinking or being served alcohol between 2pm and 5pm in most retail outlets is now a personal liability; exceptions for licensed hotels, entertainment venues, tourist-area establishments and international airports; promotions must be purely factual and use of celebrities, influencers or public figures is bann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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