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의 섬유 재활용 제도 구축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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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예정날짜 확실성: 예정예정으로 발표됨출처가 날짜를 얼마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지: 확정, 예정, 추정, 연기, 미확인.“예정” 핀 모두 보기신뢰도 75%종합 신뢰도: 75%핀의 출처와 참고 자료가 날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출처를 포함한 자료 1건이 핀의 시작·종료 시각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가중 평균. 자료는 최신 자료보다 180일 오래될 때마다 가중치가 절반이 됩니다신뢰도 75% 이상 핀 모두 보기유럽집행위원회는 개정 폐기물기본지침이 2025년 10월 16일 '오늘부로 발효됐다'며 "회원국은 개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20개월,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EPR 제도를 구축하는 데 30개월의 기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16일로부터 30개월 뒤는 2028년 4월 16일이다.[1]
EU 회원국은 개정 폐기물기본지침 발효로부터 30개월 뒤인 2028년 4월 16일까지 섬유·신발에 대한 의무적 생산자책임확대(EPR)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류·신발 제조업체가 섬유 폐기물의 수거·선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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