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뢰도 75%유럽집행위원회는 개정 폐기물기본지침이 2025년 10월 16일 '오늘부로 발효됐다'며 "회원국은 개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20개월,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EPR 제도를 구축하는 데 30개월의 기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16일로부터 30개월 뒤는 2028년 4월 16일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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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4월 16일신뢰도 75%출처 제공
EU 회원국의 섬유 재활용 제도 구축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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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Deadline for EU Countries to Set Up Textile Recycling Schemes
EU 회원국은 개정 폐기물기본지침 발효로부터 30개월 뒤인 2028년 4월 16일까지 섬유·신발에 대한 의무적 생산자책임확대(EPR)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류·신발 제조업체가 섬유 폐기물의 수거·선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1신뢰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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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environment.ec.europa.eu/news/revised-waste-framework-directive-enters-force-2025-10-16_enenvironment.ec.europa.eu· 게시 2026년 9월 26일· 시작 2028년 4월 16일 ✓· 점수의 100%
유럽집행위원회는 개정 폐기물기본지침이 2025년 10월 16일 '오늘부로 발효됐다'며 "회원국은 개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20개월,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EPR 제도를 구축하는 데 30개월의 기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16일로부터 30개월 뒤는 2028년 4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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