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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6월 14일신뢰도 75%출처 제공
EU '여성폭력방지지침' 회원국 이행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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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Deadline for EU Countries to Enforce the Violence Against Women Directive
- EU 회원국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에 관한 지침 (EU) 2024/1385를 2027년 6월 14일까지 전환해야 한다[1][2]
-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8일 제안했고, 유럽의회가 2024년 4월 24일 승인했으며, 이사회가 2024년 5월 7일 채택했다[1]
- 이는 여성성기절제와 강제결혼, 그리고 온라인상 비동의 성적이미지 유포,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괴롭힘, 성별을 이유로 한 증오나 폭력 선동을 EU 전역에서 범죄로 규정한다[1]
-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법접근과, 강간 예방을 위한 특정 조치를 포함한 예방 조치를 요구한다[1]
- 이 지침은 2024년 6월 13일 발효됐으며, 이행 시한은 제49조에 정해져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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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gender-based-violence/ending-gender-based-violence_encommission.europa.eu· 게시 2026년 9월 25일· 시작 2027년 6월 14일 ✓· 점수의 33%
유럽집행위원회: "회원국은 2027년 6월 14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2]85%Directive 2024/1385/EU -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osha.europa.eu· 추가 2026년 9월 25일· 점수의 33%
EU-OSHA summary: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14 June 2027; covers training o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rt. 36).[1]
- [3]75%Directive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en.wikipedia.org· 추가 2026년 9월 25일· 점수의 33%
European Parliament vote 24 April 2024, Council vote 7 May 2024, made 14 May 2024, in force 13 June 2024, transposition by 14 June 2027 under Article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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