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a Building, Rue de la Loi - Wetstraat, Quartier des Squares - Wijk van de Squares, European Quarter, Brussels, Brussels-Capital, 1040, Belgium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확정신뢰도 82%이사회 규정(EU) 2025/1106호는 '2025년 5월 27일 유럽안보조치(SAFE)를 수립'했으며 '2025년 5월 27일 브뤼셀에서 채택'됐다. 제12조1항은 대출 가용기간이 '2030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
EU 이사회가 채택한 유럽안보조치(SAFE)는 회원국이 무기·장비 공동구매를 위해 최대 1,500억 유로의 장기 EU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상 물자는 대부분 EU·EEA-EFT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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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뢰도 92%EU 일반법원의 2026년 8월 3일자 결정(T-280/26 R)은 “2026년 2월 26일 유럽집행위원회는 문제의 결정을 채택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매크팔레인스도 같은 날짜를 제시한다. 채택 시각은 공개돼 있지 않다.[1]
유럽집행위원회는 사건 AT.40924(VM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서 브로드컴이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정보를 접수한 뒤, 브로드컴과 VM웨어 인터내셔널에 5주 이내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제기된 의혹은 VM웨어 제품의 끼워팔기·묶음판매, 부당한 가격 책정, 상호운용성 제한, 불공정 계약 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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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뢰도 85%리틀러: "각국 정부는 2026년 6월 7일까지 EU 임금투명성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겨야 했다"고 밝혀, 지침 제34조 1항의 "2026년 6월 7일까지"와 일치한다.[1]
임금투명성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겨야 하는 2026년 6월 7일 시한이 지났지만, 이탈리아·슬로바키아·몰타(일부 집계로는 리투아니아까지)만 완료했다; 네덜란드·스웨덴·체코·덴마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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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뢰도 82%지침 (EU) 2022/2381 제5조 1항은 상장기업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달성해야 할" 40% 또는 33% 목표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다.[1]
2026년 6월 30일부터 EU 전역의 대형 상장기업은 비상임이사직의 40% 이상 또는 전체 이사직의 33% 이상을 소수 성별이 맡도록 요구받는다. '여성 이사회' 지침이 정한 목표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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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뢰도 77%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2025년 11월 13일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으며 "2026년부터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발라라(2025년 11월 13일)는 "2026년 7월 1일부터 EU는 소액 면세 관세 면제를 폐지한다"고 구체적 날짜를 제시했다.[1]
EU 회원국들이 2025년 11월 13일 저가 소포에 대한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지하는 데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면제 종료와 소비자 직배송 소포에 대한 정액 관세 부과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쉬인과 테무 같은 플랫폼이 쏟아내는 소포 물량을 겨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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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뢰도 84%유럽집행위원회 자체 환경 페이지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폐기 금지가 대기업에 대해 2026년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다.[1]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EU의 새 규정이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를 금지했다. 매년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 미판매 섬유제품 4~9%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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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신뢰도 73%보도됐을 뿐 확정되지는 않았다: 테크타임스는 TCMV가 '10월 6일 공식 표결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는 반면, 로이터는 '10월 중 표결이 있을 수 있다'고만 전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위원회 등록부에는 9월 22일 기준으로 2026년 6월 30일 이후 TCMV 회의가 등재돼 있지 않다.[1]
EU 자동차기술위원회는 네덜란드가 승인한 테슬라 FSD(감독형)를 27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에는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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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뢰도 78%제9조 2항과 3항: 직원 250명 이상, 그리고 150~249명인 고용주는 "2027년 6월 7일까지" 전년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
EU에서 직원 150명 이상인 고용주는 임금투명성 지침에 따라 2026년치 첫 성별임금격차 보고서를 2027년 6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원 250명 이상 고용주는 이후 매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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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뢰도 78%유럽집행위원회: "회원국은 2027년 6월 14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1]
회원국은 2027년 6월 14일까지 EU 최초의 여성폭력 관련 법인 지침 (EU) 2024/1385를 국내법으로 옮겨야 한다. 여성성기절제, 강제결혼, 사이버스토킹, 비동의 성적이미지 유포에 대한 새로운 범죄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