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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19일신뢰도 90%출처 제공
EU, 미판매 의류·신발 폐기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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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EU Ban on Destroying Unsold Clothes and Shoes Takes Effect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EU의 새 규정이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를 금지했다. 매년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 미판매 섬유제품 4~9%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 금지는 ESPR에 따라 2026년 7월 19일부터 대기업에 적용됐다[1]
- 직원 250명, 연매출 5,000만 유로, 총자산 2,500만 유로 중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1]
- 중견기업은 2030년 7월 19일부터 같은 폐기 금지에 더해 새로운 공시 의무까지 적용받는다[2]
- 2027년 2월부터 대기업은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사유 등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2]
- 유럽집행위원회는 매년 유럽 내 미판매 섬유제품의 4~9%가 폐기되며, 이로 인해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참고자료 2신뢰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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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environment.ec.europa.eu/news/ban-destruction-unsold-clothes-and-shoes-enters-application-2026-07-17_enenvironment.ec.europa.eu· 게시 2026년 9월 26일· 시작 2026년 7월 19일 ✓· 점수의 50%
유럽집행위원회 자체 환경 페이지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폐기 금지가 대기업에 대해 2026년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다.
- [2]78%New EU Rules on Unsold Textiles: Destruction Ban & Compliancecms.law· 추가 2026년 9월 26일· 점수의 50%
Confirms the ESPR destruction ban applies to large companies from 19 July 2026 and to medium-sized companies from 19 July 2030, and that large companies must start reporting discarded-product data from February 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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