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 F. Peckham United States Courthouse and Federal Building, 280, South 1st Street, Downtown Historic District, Japantown, San Jose,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95113, United StatesVuori
확정신뢰도 89%소장 상단에는 ‘사건번호 5:23-cv-01121-NC 문서 1, 2023년 3월 14일 제출’이라고 기재돼 있다.[1]
전 직원 테런스 뷰캐넌이 부오리가 시급제 매장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에서 커미션과 보너스를 빠뜨려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집단·공동소송을 제기했다.
Robert F. Peckham United States Courthouse and Federal Building, 280, South 1st Street, Downtown Historic District, Japantown, San Jose,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95113, United StatesVuori
확정신뢰도 88%제재 명령서 상단에는 ‘사건번호 5:23-cv-01121-NC 문서 96, 2025년 11월 20일 제출’이라고 기재돼 있다.[1]
연방 치안판사가 부오리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지어낸 인용문 8건을 담은 합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11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