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ée nationale, Rue Aristide Briand, Quartier des Invalides, Paris 7e Arrondissement, Paris, Île-de-France, France métropolitaine, 75007, FranceFrance
확정신뢰도 86%LCP[1]-국민의회: “국민의회는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1차 독회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2024년 3월 14일 “초저가 패스트패션”을 억제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가장 값싸고 가장 소모성 강한 의류의 광고를 금지하고,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은 의류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말러스 제도를 만든다.
London Stock Exchange, 10, Paternoster Square, West Smithfield, St Paul's, City of London, Greater London, England, EC4M 7LS, United KingdomShein
추정신뢰도 51%말레이메일(2024년 6월 24일, 로이터 소식통 인용)은 시인이 잠재적 런던 상장을 위해 “6월 초 영국 시장 규제당국에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보도한다.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로뉴스는 2024년 6월 3일 투자설명서 제출이 임박했다고 보도해, 이 시점이 가장 이른 보도 날짜다.[1]
시인이 2024년 6월 초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IPO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로이터 소식통이 전했다.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을 노린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약 500억 파운드 규모로 알려졌다. 이 서류는 중국 증권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Berlaymont, Rue Stevin - Stevinstraat, Quartier des Squares - Wijk van de Squares, Quartier européen - Europese wijk, Bruxelles - Brussel, Brussel-Hoofdstad - Bruxelles-Capitale,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1000, België / Belgique / BelgienEuropean Union
확정신뢰도 90%국제소비자보호집행네트워크(ICPEN[1])는 "2025년 5월 26일, 유럽 차원의 공조 조사에 따라 [EU 소비자보호협력협력]네트워크의 각국 소비자당국과 유럽집행위원회가... 쉬인에 EU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다수의 플랫폼 관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율하고 벨기에·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 당국이 주도하는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가 2025년 5월 26일 쉬인에 가짜 할인 등 플랫폼 관행이 EU 소비자법을 위반한다고 통보했다. 쉬인에는 시정안을 제시할 한 달의 기한이 주어졌다.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Rue de Bercy, Quartier des Quinze-Vingts, Paris 12e Arrondissement, Paris, Île-de-France, France métropolitaine, 75012, FranceShein
확정신뢰도 88%유로뉴스(2025년 7월 4일)는 “프랑스가 목요일”(2025년 7월 3일) “패스트패션 대기업 시인에 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를 다룬 “1년간의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다.[1]
프랑스의 경쟁·소비자보호·부정방지국(DGCCRF)이 1년간의 조사 끝에 2025년 7월 3일 시인에 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시인이 홍보한 할인 대부분이 실제 가격 인하가 아니었으며, 사이트에 게시된 환경 관련 주장도 근거를 대지 못했다.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Rue de Bercy, Quartier des Quinze-Vingts, Paris 12e Arrondissement, Paris, Île-de-France, France métropolitaine, 75012, FranceShein
확정신뢰도 88%말레이메일(AFP, 2025년 11월 8일)은 “수요일, 정부는 프랑스 내 시인 웹사이트 정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수요일은 2025년 11월 5일이다.[1]
프랑스 정부가 2025년 11월 5일, DGCCRF가 시인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동과 비슷한 외형”의 성인용 인형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지를 밝혔다. 이틀 앞서 롤랑 레퀴르 경제장관은 그런 상품이 재발할 경우 시인을 프랑스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Tribunal de Paris, Parvis Robert Badinter, Quartier des Batignolles, Paris 17e Arrondissement, Paris, Île-de-France, France métropolitaine, 75017, FranceShein
확정신뢰도 89%코트하우스뉴스: 시인은 “금요일 파리 사법법원 판결에 따라” 프랑스에서 “3개월간 웹사이트를 정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보도했으며, 금요일은 2025년 12월 19일이다.[1]
파리 사법법원이 2025년 12월 19일 시인이 3개월간 프랑스 웹사이트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며, 아동 형상 성인용 인형 게시물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정지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시인에 성인용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Palais du Luxembourg, Cour d'Honneur, Quartier de l'Odéon, Paris 6e Arrondissement, Paris, Île-de-France, France métropolitaine, 75006, FranceFrance
확정신뢰도 89%프랑스앵포는 양원 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2026년 6월 17일 합의에 도달했고, 국민의회가 2026년 6월 24일 최종 승인했으며, 상원의 최종 채택 표결이 2026년 6월 29일에 이어져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1]
프랑스 상원이 2026년 6월 29일 최종 표결로 시인·테무를 겨냥한 초저가 패스트패션 규제법을 확정 채택했다. 6월 24일 국민의회의 최종 표결, 6월 17일 양원 합동위원회의 타협에 이은 것이다. 이 법은 초저가 패스트패션 의류에 부과되는 생태벌금을 현재 5유로에서 2030년까지 10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세전 가격의 50%를 한도로 한다.
Exchange Square, 8, Connaught Place, Government Hill, Central, Central and Western District, Hong Kong Island, Hong Kong, ChinaShein
확정신뢰도 90%CNBC[1]: “시인 주식은 화요일 홍콩 거래 데뷔에서 9% 하락했다.” 2026년 9월 1일은 화요일이며, 기사는 그날짜로 게재·작성됐다.
시인 주가가 2026년 9월 1일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첫날 9% 하락했다. IPO는 주당 48.56홍콩달러에 약 136억 홍콩달러(17억 4,000만 달러)를 조달했고, 이 패스트패션 소매업체의 기업가치를 약 265억 달러로 평가했다. 이는 시인이 2022년 비상장 투자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1,000억 달러 기업가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Parlement européen - Europees Parlement, Rue de Trèves - Trierstraat, Quartier Léopold - Leopoldswijk, Ixelles - Elsene, Brussel-Hoofdstad - Bruxelles-Capitale,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1047, België / Belgique / BelgienEuropean Union
예정신뢰도 75%유럽집행위원회는 개정 폐기물기본지침이 2025년 10월 16일 '오늘부로 발효됐다'며 "회원국은 개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20개월,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EPR 제도를 구축하는 데 30개월의 기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16일로부터 30개월 뒤는 2028년 4월 16일이다.[1]
EU 회원국은 개정 폐기물기본지침 발효로부터 30개월 뒤인 2028년 4월 16일까지 섬유·신발에 대한 의무적 생산자책임확대(EPR)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류·신발 제조업체가 섬유 폐기물의 수거·선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