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of Commons, Public Stairs, Westminster, Millbank, City of Westminster, Greater London, England, SW1A 0AA, United KingdomHouse of Commons of the United Kingdom
확정신뢰도 88%알자지라(2025년 6월 17일)는 "이 수정안은 379대 137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하원 표결 기록은 신조항 1호의 시각을 2025-06-17T19:00(영국서머타임)로 기록한다.[1]
하원은 2025년 6월 17일 379대 137로 토니아 안토니아치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범죄정책법안에 여성 본인이 자기 임신을 끝내는 것을 형법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House of Commons, Public Stairs, Westminster, Millbank, City of Westminster, Greater London, England, SW1A 0AA, United Kingdom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확정신뢰도 89%legislation.gov.uk[1][2]: "제241조는 왕실 재가와 동시에 발효, 제255조 2항 j호 참조"라고 밝히며, 제정된 법 본문은 [2026년 4월 29일]로 표기돼 있다; 종료 조항이 없어 기간은 열려 있다.
2026년 범죄정책법이 2026년 4월 29일 왕실 재가를 받았고, 제241조가 즉시 발효됐다: 어떤 여성도 자신의 임신에 관한 행위로는 낙태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