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 Barbara County Courthouse, 1100, Anacapa Street, Santa Barbara, Santa Barbara County, California, 93121, United StatesSable Offshore
확정신뢰도 88%완료된 조치로 명시됨, biologicaldiversity.org[1]에 따르면: "산타바버라 상급법원은 오늘 7월 가처분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내용이 2026년 2월 27일자 보도자료에 실려 있다.
산타바버라 상급법원이 2015년 레푸히오 주립해변에서 파열됐던 라스플로레스 육상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재가동을 막는 7월 가처분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며, 재가동 전 10 재판일 전 통지를 요구했다. 이 판결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12월에 이 시스템의 통제권을 가져가고 긴급 특별허가를 발급한 것이 법원의 앞선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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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뢰도 87%완료된 사건으로 명시됨, independent.com[1]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산타바버라의 도나 게크 판사 법정에서... 게크는 가처분 해제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산타바버라카운티의 도나 게크 판사가 선코 오프쇼어의 산타이네즈 유닛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연방 국방물자생산법(DPA) 명령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우선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처음으로 배척했다. 그녀는 3월에 이미 원유 운송을 재개한 선코를 법정모독 혐의로 다룰지 판단하기 위한 5월 22일 심리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