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Patrick Moynihan United State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Five Points, Lower Manhattan, Manhattan, New York County, New York, 10007, United StatesLululemon
확정신뢰도 87%나이키 대 룰루레몬(Nike v. lululemon, 23-cv-771) 사건의 의견 및 명령문에는 "제출일 2026년 3월 31일(Filed 03/31/26)"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룰루레몬의 법률심 판결(JMOL)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1]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가 나이키의 경편(warp-knit) 신발 갑피 특허를 자명성(obviousness)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며, 룰루레몬의 블리스필과 차지필 운동화에 대한 배심원단의 35만5,450달러 평결을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