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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3일신뢰도 90%출처 제공
판사,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혼잡통행료 없앨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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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Judge Rules Trump Administration Cannot Kill NYC Congestion Pricing
14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루이스 리먼 판사는 미국 교통부가 맨해튼 혼잡통행료의 근거가 된 연방 협약을 위법하게 종료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종료시키려는 숀 더피 장관의 서한을 집행하려는 어떤 시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리먼 판사는 MTA의 일부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며, 교통장관은 오직 협약 자체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가치가격시범프로그램 협약을 종료할 수 있고, 교통부의 종료 조치는 위법했으며, 2025년 2월 19일 또는 4월 21일자 서한을 집행하는 것도 위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
- 법원은 이미 2025년 5월 28일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종료 조치를 금지한 바 있다.[1]
- 리먼 판사는 "통행료 승인 권한에는 특정 시점에 교통장관직을 맡은 누구든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내재돼 있지 않다"고 썼다.[3]
- 판결문은 혼잡통행료가 "민주적 절차의 산물"이었으며 "그 민주적 절차는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3]
- 호컬 주지사는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통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4]
- 연방 측 피고는 2026년 3월 5일 내려진 판결에 대해 2026년 5월 1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
참고자료 4신뢰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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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637159/gov.uscourts.nysd.637159.195.0.pdfstorage.courtlistener.com· 게시 2026년 9월 24일· 시작 2026년 3월 3일 ✓· 점수의 40%
판결문 자체에 확정적으로 명시됨: "제출일 03/03/26", "의견 및 명령"으로 루이스 J. 리먼 판사가 서명했으며, Streetsblog[3]와 NY1[4]도 같은 날 이를 보도했다.
- [2]85%MTA v. Duffy, Notice of Appeal (ECF 197)storage.courtlistener.com· 게재 2026년 5월 1일· 점수의 23%
The defendants' notice of appeal to the Second Circuit from the March 5, 2026 judgment and the March 3 opinion.[1]
- [3]88%Federal Judge Rules Trump Can't Kill Congestion Pricingnyc.streetsblog.org· 게재 2026년 3월 3일· 점수의 18%
Same-day report quoting the 149-page ruling and Hochul's response.[1]
- [4]85%Congestion pricing upheld by federal judge over Trump's objectionsny1.com· 게재 2026년 3월 3일· 점수의 18%
NY1/AP report of the ruling with USDOT's statement that it was weighing a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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