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ommission, Rue de la Loi - Wetstraat, Quartier des Squares - Wijk van de Squares, Quartier européen - Europese wijk, Bruxelles - Brussel, Brussel-Hoofdstad - Bruxelles-Capitale,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1040, België / Belgique / BelgienEuropean Commission
확정신뢰도 84%유럽집행위원회 자체 환경 페이지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폐기 금지가 대기업에 대해 2026년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다.[1]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EU의 새 규정이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를 금지했다. 매년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 미판매 섬유제품 4~9%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Parlement européen - Europees Parlement, Rue de Trèves - Trierstraat, Quartier Léopold - Leopoldswijk, Ixelles - Elsene, Brussel-Hoofdstad - Bruxelles-Capitale,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1047, België / Belgique / BelgienEuropean Union
예정신뢰도 75%유럽집행위원회는 개정 폐기물기본지침이 2025년 10월 16일 '오늘부로 발효됐다'며 "회원국은 개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20개월,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EPR 제도를 구축하는 데 30개월의 기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16일로부터 30개월 뒤는 2028년 4월 16일이다.[1]
EU 회원국은 개정 폐기물기본지침 발효로부터 30개월 뒤인 2028년 4월 16일까지 섬유·신발에 대한 의무적 생산자책임확대(EPR)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류·신발 제조업체가 섬유 폐기물의 수거·선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