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âtiment Louise-Weiss, 1, Allée du Printemps, Wacken, Robertsau, Strasbourg, Bas-Rhin, Collectivité européenne d'Alsace, Grand Est, France métropolitaine, 67070, FranceEuropean Union
확정신뢰도 87%관보 기록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22년 11월 23일 지침 (EU) 2022/2381"이며, 본문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2022년 11월 23일"로 끝나고, 제14조는 "2038년 12월 31일 만료된다"고 밝혀 기간은 2039년 1월 1일 전날 자정(배제)에 끝난다.[1]
로베르타 메촐라와 이사회 의장국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지침 (EU) 2022/2381에 서명해, EU 대형 상장기업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이사의 40% 또는 전체 이사의 33%를 소수 성별로 채우도록 요구한다.
European Commission, Rue de la Loi - Wetstraat, Quartier des Squares - Wijk van de Squares, Quartier européen - Europese wijk, Bruxelles - Brussel, Brussel-Hoofdstad - Bruxelles-Capitale,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1040, België / Belgique / BelgienEuropean Union
확정신뢰도 82%지침 (EU) 2022/2381 제5조 1항은 상장기업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달성해야 할" 40% 또는 33% 목표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다.[1]
2026년 6월 30일부터 EU 전역의 대형 상장기업은 비상임이사직의 40% 이상 또는 전체 이사직의 33% 이상을 소수 성별이 맡도록 요구받는다. '여성 이사회' 지침이 정한 목표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