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O. Hatfield United States Courthouse, 1000, Southwest 3rd Avenue, Downtown, Portland, Multnomah County, Oregon, 97204, United StatesNike
확정신뢰도 83%헨더 대 나이키(Hender v. Nike, Inc., 3:18-cv-01477-AB) 사건 평결서에는 "제출일 07/22/26(Filed 07/22/26)" 도장이 찍혀 있고, 배심원 대표가 2026년 7월 22일 날짜로 서명했다.[1]
포틀랜드 연방배심원단이 2026년 7월 22일, 나이키가 전 공정 엔지니어 헤더 헨더에게 남성 동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성별을 이유로 승진을 더디게 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법과 오리건주법 각각에 따라 1만9,739.52달러와 7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