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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3일신뢰도 90%출처 제공
나이키가 자료 넘기자 EEOC, 소환장 집행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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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EEOC Drops Its Nike Subpoena Case After Nike Hands Over the Records
- 크리스티안 M. 스티븐스 판사는 EEOC의 나이키 상대 소환장 집행 소송을 권리 소멸 없이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1]
- EEOC는 나이키가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환장 SL-25-08호가 요구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더 이상 다툴 쟁점이 남아 있지 않다고 법원에 밝혔다[4]
- 나이키는 앞서 이 신청에 반대하며 2026년 3월 16일 사건 각하 또는 이송을 신청했고, 양측은 이유 소명 심리 연기를 여러 차례 공동으로 요청한 바 있다[1]
- 이 기관은 나이키의 DEI 프로그램을 통한 백인 근로자 차별 의혹 조사의 일환으로 2026년 2월 4일 이 소송을 제기했다[5]
- 각하는 EEOC 자신의 신청에 따라, 그 신청 하루 뒤에 이뤄졌다[2][3]
참고자료 5신뢰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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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oed.226093/gov.uscourts.moed.226093.34.0_1.pdfstorage.courtlistener.com· 게시 2026년 9월 24일· 시작 2026년 8월 13일 ✓· 점수의 25%
권리 소멸 없이 사건을 각하하는 결정 및 명령문은 "2026년 8월 13일 작성됨(Dated this 13th day of August 2026)"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2]85%EEOC drops subpoena enforcement push against Nikehrdive.com· 게재 2026년 8월 14일· 점수의 22%
Updated 14 August 2026: at the agency's request a judge dismissed the case on Thursday after the EEOC[5] said Nike had provided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 [3]90%Order of Dismissal, EEOC v. Nike, Inc.storage.courtlistener.com· 게재 2026년 8월 13일· 점수의 21%
The separate order of dismissal without prejudice signed by Judge Cristian M. Stevens on 13 August 2026.[1]
- [4]90%EEOC Motion to Dismiss, EEOC v. Nike, Inc., No. 4:26-mc-00128storage.courtlistener.com· 게재 2026년 8월 12일· 점수의 21%
The EEOC's[5] Rule 41(a)(2) motion: Nike provided responsive information and documents from 6 March through 10 August 2026, leaving no remaining controversy.
- [5]85%EEOC Files Subpoena Enforcement Action Against NIKEeeoc.gov· 게재 2026년 2월 4일· 점수의 10%
The agency's release announcing the enforcement action this dismissal en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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