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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21일신뢰도 90%출처 제공
항소법원, 트럼프의 5억 달러대 민사사기 벌금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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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목: Appeals Court Voids Trump's Half-Billion-Dollar Civil Fraud Penalty
뉴욕주 항소부 제1부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에 부과된 약 4억 6,460만 달러의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과도한 벌금이라며 무효화했지만, 사기 책임과 사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 렌윅, 몰턴, 프리드먼, 히깃, 로사도 등 5인 재판부는 법무장관의 행정법 63조 12항 소송에서 아서 엔고론 판사가 2024년 2월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했다.[1]
- 법원은 약 4억 6,460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이득 반환 명령 전체를 수정헌법 8조상 과도한 벌금이라며 파기했고, 피고 측 변호인들에게 내려진 제재도 뒤집었다.[2]
- 판사들은 책임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2명은 원심 인정을, 2명은 재심리를, 1명은 기각을 주장해, 다수의견 없이 사기 인정 자체는 유지됐다.[2]
- 법원이 지정한 감독과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뉴욕 내 사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는 이를 "완전한 승리"라고 불렀고,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
- 다수 의견은 금지명령 조치가 "피고 측의 사업 관행을 억제하도록 잘 설계됐다"면서도, 주에 거의 5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벌금"이라고 밝혔다.[3]
참고자료 3신뢰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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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nycourts.gov/reporter/3dseries/2025/2025_04756.htmnycourts.gov· 게시 2026년 9월 24일· 시작 2025년 8월 21일 ✓· 점수의 70%
People v Trump 사건의 슬립 오피니언(2025 NY Slip Op 04756)에는 "결정 및 등록: 2025년 8월 21일"이라고 뉴욕주 항소부 제1부 명의로 적혀 있다.
- [2]88%New York appeals court rejects $465M award in Trump civil fraud case (JURIST)jurist.org· 게재 2025년 8월 21일· 점수의 15%
JURIST report of the 21 August 2025 ruling: disgorgement voided under the Eighth Amendment, the justices' split, the monitor kept, reactions from Trump and James.
- [3]85%NY appeals court voids the roughly $500 million civil fraud penalty against Trump (CNN)cnn.com· 게재 2025년 8월 21일· 점수의 15%
CNN report of the Thursday 21 August 2025 decision quoting the prevailing opinion on the Eighth Amendment; James plans to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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