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태평양 보호구역 어업 개방한 NOAA 서한 무효화
Prince Kūhiō Federal Building, 300, Ala Moana Boulevard, Hawaii Capital Historic District, Honolulu, Honolulu County, Hawaii, 96850, United States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Hawaii
확정신뢰도 87%마우이 나우(Maui Now[1])는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8월 8일 호놀룰루에서 4월에 발송된 서한을 무효화했다(US District Court judge on Aug. 8 in Honolulu nullified a letter sent in April)'고 전했으며, 스미스 판사는 '8월 5일 변론을 들은 지 불과 3일 만에(just 3 days after hearing arguments in the case Aug. 5)' 판결했다.
호놀룰루 연방판사가 존스턴 환초, 자비스, 웨이크 섬 주변 50~200해리에서 상업어선의 조업을 허용했던 국립해양수산청 서한을 무효화하며, 해당 기관이 규칙 제정 절차 없이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