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나이키가 엔지니어 헤더 헨더를 성별 이유로 임금 차별·승진 지연
Mark O. Hatfield United States Courthouse, 1000, Southwest 3rd Avenue, Downtown, Portland, Multnomah County, Oregon, 97204,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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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날짜 확실성: 확정확정으로 발표됨출처가 날짜를 얼마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지: 확정, 예정, 추정, 연기, 미확인.“확정” 핀 모두 보기신뢰도 83%종합 신뢰도: 83%핀의 출처와 참고 자료가 날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출처를 포함한 자료 5건이 핀의 시작·종료 시각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가중 평균. 자료는 최신 자료보다 180일 오래될 때마다 가중치가 절반이 됩니다신뢰도 75% 이상 핀 모두 보기헨더 대 나이키(Hender v. Nike, Inc., 3:18-cv-01477-AB) 사건 평결서에는 "제출일 07/22/26(Filed 07/22/26)" 도장이 찍혀 있고, 배심원 대표가 2026년 7월 22일 날짜로 서명했다.[1]
포틀랜드 연방배심원단이 2026년 7월 22일, 나이키가 전 공정 엔지니어 헤더 헨더에게 남성 동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성별을 이유로 승진을 더디게 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법과 오리건주법 각각에 따라 1만9,739.52달러와 7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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