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최대 6그루, 그 그루에서 나온 수확물 전량 포함)하고 개인 사용량의 대마초(꽃 최대 1온스 및/또는 농축물 최대 3.5그램)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상업적 대마초 생산과 소매 판매도 허가한다. (거주지가 영업 중인 대마초 소매점으로부터 25마일 이내에 있으면 자가 재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업적 대마초 생산에는 15%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그 상당 부분은 주 배분 학교 계정(State Distributive School Account)에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