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키의 룰루레몬 상대 신발 특허 평결(35만5,450달러) 뒤집어
Daniel Patrick Moynihan United State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Five Points, Lower Manhattan, Manhattan, New York County, New York, 10007, United States
Lululemon
확정날짜 확실성: 확정확정으로 발표됨출처가 날짜를 얼마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지: 확정, 예정, 추정, 연기, 미확인.“확정” 핀 모두 보기신뢰도 87%종합 신뢰도: 87%핀의 출처와 참고 자료가 날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출처를 포함한 자료 4건이 핀의 시작·종료 시각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가중 평균. 자료는 최신 자료보다 180일 오래될 때마다 가중치가 절반이 됩니다신뢰도 75% 이상 핀 모두 보기나이키 대 룰루레몬(Nike v. lululemon, 23-cv-771) 사건의 의견 및 명령문에는 "제출일 2026년 3월 31일(Filed 03/31/26)"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룰루레몬의 법률심 판결(JMOL)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1]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가 나이키의 경편(warp-knit) 신발 갑피 특허를 자명성(obviousness)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며, 룰루레몬의 블리스필과 차지필 운동화에 대한 배심원단의 35만5,450달러 평결을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