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Patrick Moynihan United State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Five Points, Lower Manhattan, Manhattan, New York County, New York, 10007, United States
Lululemon
확정날짜 확실성: 확정확정으로 발표됨출처가 날짜를 얼마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지: 확정, 예정, 추정, 연기, 미확인.“확정” 핀 모두 보기신뢰도 87%종합 신뢰도: 87%핀의 출처와 참고 자료가 날짜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출처를 포함한 자료 4건이 핀의 시작·종료 시각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가중 평균. 자료는 최신 자료보다 180일 오래될 때마다 가중치가 절반이 됩니다신뢰도 75% 이상 핀 모두 보기나이키 대 룰루레몬(Nike v. lululemon, 23-cv-771) 사건의 의견 및 명령문에는 "제출일 2026년 3월 31일(Filed 03/31/26)"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룰루레몬의 법률심 판결(JMOL)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1]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가 나이키의 경편(warp-knit) 신발 갑피 특허를 자명성(obviousness)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며, 룰루레몬의 블리스필과 차지필 운동화에 대한 배심원단의 35만5,450달러 평결을 무효화했다.